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1조 (건강진단의 시기, 방법,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할 때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력 및 노출력2. 방사선취급과 관련된 병력3. 임상검사 및 진찰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
②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 생략 가능3.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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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별표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구 매 자 | 성 명 | | 전 화 번 호 | | 구 매 자 | 근 무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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