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0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조치 및 관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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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1. 외부방사선량율이 1주당 400μSv 이상인 곳2.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서 정한 유도공기중농도 이상인 곳3. 방사성물질로 말미암아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에서 정한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1. 외부방사선량율이 1주당 400μSv 이상인 곳2.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서 정한 유도공기중농도 이상인 곳3. 방사성물질로 말미암아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에서 정한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②방사선관리구역에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동반하거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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