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8조 (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정기관(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함)에서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검ㆍ교정을 실시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검ㆍ교정 주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교정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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