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8조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사용과 관련된 매뉴얼에서 주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들을 항상 주지하고 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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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조치 결과의 보고와 절차제24조 · 기록과 비치제25조 · 보고제26조 · 위험시의 조치제27조 · 분실ㆍ도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