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6조 (등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관측시설의 구성, 해양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마다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해양관측시설별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해양관측시설별 등급부여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③시설관리자는 단계적으로 해양관측시설의 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여 해양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해양관측시설 등급부여 기준
[별표 12] 해양관측시설 등급부여 기준 해양관측시설 등급부여 기준 1. 해양관측시설의 등급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 해양관측시설 구성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측 자료 안정성 다. 해양관측시설 수집자료 국ㆍ내외 활용도 라. 그 밖에 관측시설의 등급부여에 필요한 사항…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해양관측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