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2조 (제안의 보완ㆍ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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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해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1. 채택되지 않은 제안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해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1. 채택되지 않은 제안인 경우 <개정 2019.12.30.>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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