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4조 (제안평가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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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안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안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7.9.>1. 삭제 <2025.7.9.>2. 삭제 <2025.7.9.>
②제안평가단은 병무청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각 7명 내외로 선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1. 정책ㆍ감사ㆍ운영지원 분야2. 병역판정검사 분야3. 병역조사 분야4. 정보관리 분야5. 현역입영 분야6. 동원관리 분야7. 자원관리 분야8. 사회복무 분야9. 산업지원 분야10. 고객지원 분야11. 대체복무 분야 <신설 2020.6.30.>
③제안의 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개별 점수 전체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3.3.2., 2025.7.9.>
④삭제 <2025.7.9.>
⑤제안평가단은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 의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평가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준다. <개정 2019.12.30.,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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