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4조 (실시성과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근무조건의 개선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사용한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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