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4조 (실시성과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근무조건의 개선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사용한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