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9조 (채택제안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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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5.28., 2025.7.9.>
②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될 경우에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5조에 따라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한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결정해서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④삭제 <2025.7.9.>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제14조의 제안평가단에게 평가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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