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6조 (제안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제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8.>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병무청장은 제안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철자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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