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0조 (인사상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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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최우수상 및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안 중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를 측정하여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최우수상 및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안 중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를 측정하여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전부여대상자가 병무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③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 제안이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를 측정하여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병무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지방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8., 개정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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