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5조 (제안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할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정한다.
②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삭제 <2020.5.28.>
④병무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⑤병무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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