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한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채택제안 실시가 지연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미실시 제안의 추진을 독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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