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9조 (채택제안의 시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선정된 제안의 출원자에게는 병무청장 상장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노력상으로 선정된 제안의 출원자에게는 부상만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최우수상 : 하나의 제안 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2. 우수상 : 하나의 제안 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개정 2025.7.9.>3. 장려상 : 하나의 제안 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개정 2025.7.9.>4. 노력상 : 하나의 제안 당 10만원 이하
③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5.28.>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 제안 또는 국민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 제안 또는 국민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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