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1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부서ㆍ소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채택된 공무원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과마일리지를 줄 수 있다. 다만, 공동 기여자인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안실적이 우수하거나 제안제도 운영ㆍ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5.7.9>1. 최근 2년 이내 국외연수 사실이 있는 사람(국외연수를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 기준) <개정 2019.12.30.>2. 그 밖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9.12.30.>
병무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5.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