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8조 (창안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표창의 범위는 병무청장 표창으로 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1. 최우수상 : 극히 우수하여 행정적 또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채택제안2. 우수상 : 우수하여 행정적 또는 경제적 효과가 큰 채택제안3. 장려상 : 우수하여 행정적 또는 경제적 효과가 인정되는 채택제안4. 노력상 : 심사위원회로 회부된 제안 중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이외의 행정적 또는 경제적 효과가 인정되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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