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3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1. 불채택 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해 실시하려는 경우2. 불채택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4.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해야 한다.
③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8.>
④병무청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28.>
⑤병무청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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