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4급 과장급 이상 2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병무청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등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28., 2025.7.9.>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실무위원회에서 회부한 제안의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8조에 따른 창안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 중 자체우수제안 선정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7.9.>4. 부상금 지급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5. 승급대상의 결정 등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관한 사항6. 제11조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및 제13조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8.>7.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8.>
심사위원회는 별표 1에 따라 채택제안을 심사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안의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등을 최종 결정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담당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5.28.>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담당 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5.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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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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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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