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5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안심사과정,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등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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