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5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자체우수제안 심사를 위해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개최시기 등은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7.9.>1. 삭제 <2025.7.9.>2. 삭제 <2025.7.9.>
병무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제안평가단 평가순위 등을 고려하여 실무위원회 회부대상 제안을 선정한다. <신설 2025.7.9.>
병무청장은 결정한 자체우수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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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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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