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8조 (제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택여부를 심사해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 범위5. 계속성
삭제 <2025.7.9.>
제안의 심사를 위해 소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 내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제안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