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8조 (제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택여부를 심사해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 범위5. 계속성
②삭제 <2025.7.9.>
③제안의 심사를 위해 소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 내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제안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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