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7조의2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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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3. 3. 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성명 : (서명)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서약서
■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3. 3. 2.>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직위 : 성명 : 상기 본인은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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