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8조의2 (확인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공무원 제안과 국민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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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실시성과의 측정제25조 · 비밀유지제26조 · 제안의 발굴 및 지원제27조 · 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제28조 · 우수한 제안의 확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8조의2 · 확인ㆍ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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