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0조 (투자행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 신청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실질적인 투자행위"란 투자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공사 또는 설비투자 중 하나 이상이 실제로 개시된 것을 의미하며, 그 개시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다만, 공장용지 면적 확대 등을 위한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일로 본다.2.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설비(기계장비, 공정설비, 시험ㆍ계측장비 등)에 대한 최초 발주계약 체결일을 투자개시일로 본다.3. 건축공사를 포함한 설비지원금 신청의 경우: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착공신고일’. 다만, 착공신고일 이전에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일’을 개시일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일’,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 완료일’ 중 가장 이른 날2. 폐건물을 매입한 경우: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 단,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된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현장조사 완료 시까지 해당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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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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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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