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2조 (사업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 투자기업은 그 사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3. 전담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직권으로 해약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이 자진 해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또는 설비투자를 지연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업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약이 확정된 경우, 투자기업은 해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 또는 반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관리를 종료하되, 해약 사유가 중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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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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