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1조 (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이 규정 및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지원금을 투자계획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4. 사후관리기간 중 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환수금액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환수 명령을 받은 투자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