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1조 (지원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이 규정 및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지원금을 투자계획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4. 사후관리기간 중 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금액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환수 명령을 받은 투자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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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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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