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9조 (지원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기업에 입지지원금 또는 설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 및 한도를 결정한다.1. 국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2. 하나의 사업에 대한 국비 총액은 150억 원, 하나의 기업에 대한 국비 총액은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3. 지자체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기업규모 및 지역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 사업계획 평가 결과 또는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수 또는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집행실적, 선행투자 이행 실적,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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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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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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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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