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6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지원금 신청서류 접수ㆍ검토ㆍ조정ㆍ평가3.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4. 지원금의 교부ㆍ정산 및 환수5. 사업수행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촉진과 실태조사6. 그 밖에 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일부를 수요조사, 평가위원회의 운영, 성과 창출, 등 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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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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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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