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9조 (사업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완료 또는 사업종결 후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기업의 투자완료 실적 또는 사업이행 실적과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평가 계획(평가 목적, 절차, 항목 등) 및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우수2. 보통3. 저조4. 불이행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저조" 또는 "불이행"으로 판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2. 사업 참여 제한
전담기관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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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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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