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 투자지원금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전략물자 또는 이에 준하는 품목을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에 대하여 입지지원금 또는 설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 투자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이하 ‘지원품목’이라 한다)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나.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다. 기타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3.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 투자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하는 "국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자체지원금",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4. "투자기업"이란 지원품목의 국내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신규 투자를 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을 말한다.5. "심의위원회"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소위원회로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조건 등을 심의ㆍ결정한다.6. "투자사업장"이란 지원품목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장으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건축물, 사업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7.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사업의 기획, 선정,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8. "사후관리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17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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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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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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