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7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품목의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입지지원금 또는 설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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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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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