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4조 (투자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하며, 협약상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개시일은 착공신고일 또는 설비발주일 등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1.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2.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3. 투자사업장의 이전 또는 주업종 변경4. 주요 설비 투자 내역의 변경5. 투자 기간의 변경6. 사업비 총액 또는 구성비율(국비ㆍ지방비ㆍ자기부담금)의 변경7. 그 밖에 투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2항의 승인 요청은 다음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1. 제1호(소유변경): 사유 발생 즉시2. 제2호부터 제7호까지: 투자완료일 3개월 전까지
투자기업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기계ㆍ장비에 라벨을 부착하고, 장비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현황은 정산 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부동산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지원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지원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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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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