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0조 (시정요구 및 지원금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협약 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지원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2. 지원금 교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3. 협약 체결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4. 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금액에는, 해당 지원금과 함께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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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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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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