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0조 (시정요구 및 지원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협약 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지원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2. 지원금 교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3. 협약 체결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4. 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금액에는, 해당 지원금과 함께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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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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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