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8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은 투자사업장에서 지원품목의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장을 단순히 인수ㆍ합병하여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2. 폐쇄된 건물을 매입하여 투자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3. 폐건물 매입 후 제12조에 따른 현장조사 이전에 무단으로 철거ㆍ변형 또는 용도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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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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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