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8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금은 투자사업장에서 지원품목의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장을 단순히 인수ㆍ합병하여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2. 폐쇄된 건물을 매입하여 투자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3. 폐건물 매입 후 제12조에 따른 현장조사 이전에 무단으로 철거ㆍ변형 또는 용도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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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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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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