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2조 (지원금 교부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 교부결정을 위해 전담기관은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서류 검토, 사업장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심의하고, 사업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여부 및 조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투자기업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 교부 결정을 통보한 이후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투자기업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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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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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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