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1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사전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2주일 이내에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전회의에서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하고, 각 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별 검토ㆍ자문 사항을 토의한다.
②위원장, 상임위원, 본청 주무국 과장, 신청인이 참석한다.
③위원장은 사전회의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법무과장, 법규과장은 상임위원 검토결과를 심사2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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