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1조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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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자문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자문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본청 및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자문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기간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납세자의견을 조회한 경우 납세자에게 의견조회서를 보낸 날부터 납세자로부터 의견을 회신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10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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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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