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국세공무원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2. 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및 그 대리인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3. 그 밖에 자문신청 사안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공무원
②제1항제2호의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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