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자문내역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심사담당관),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처리한 경우 과세자문관리를 위한 ‘진행사건관리’, ‘자문사후관리’ 등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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