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5조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소속 과장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4명2.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국ㆍ실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2명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세목과장ㆍ송무과장ㆍ조사과장을 상임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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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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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