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7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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