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4조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본청 행정심 결정사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른 과세방침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본청 국장단으로 구성한다.1. 상임위원 : 심사담당관, 법무과장, 법규과장2. 제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심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납세자보호ㆍ징세법무ㆍ조사ㆍ세원관리 분야의 과장 중에서 위원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과세사실판단자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본청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