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4조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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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본청 행정심 결정사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른 과세방침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본청 국장단으로 구성한다.1. 상임위원 : 심사담당관, 법무과장, 법규과장2. 제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심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납세자보호ㆍ징세법무ㆍ조사ㆍ세원관리 분야의 과장 중에서 위원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과세사실판단자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본청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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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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