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1조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하나의 반이나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장이나 팀장 등 그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하나의 반이나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장이나 팀장 등 그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쟁점사실이 본청ㆍ지방국세청 감사 또는 과세자료 통ㆍ수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감사공무원 또는 과세자료 수보관서 공무원도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쟁점 다수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 주무국에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납세자 지원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세쟁점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