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1조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하나의 반이나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장이나 팀장 등 그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쟁점사실이 본청ㆍ지방국세청 감사 또는 과세자료 통ㆍ수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감사공무원 또는 과세자료 수보관서 공무원도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쟁점 다수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 주무국에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납세자 지원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세쟁점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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