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4조 (본청ㆍ지방국세청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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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쟁점별 세액이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처리대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와 세액산출근거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별 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쟁점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할 수 있다.1.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2. 다수 세무서가 관련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쟁점별 세액이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처리대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와 세액산출근거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별 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쟁점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할 수 있다.1.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2. 다수 세무서가 관련된 경우
②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쟁점별 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를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별 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라도 쟁점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이 해당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재이송 할 수 있다.1. <삭제>2. 위장ㆍ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사안3. 그 밖에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고, 과세쟁점사실이 단순하여 지방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 쟁점이 새로운 유형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이송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제1항제6호의 지방국세청 감사(처분 및 현지시정)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문신청서를 즉시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제1항제6호의 본청 감사(처분 및 현지시정)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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