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4조 (본청ㆍ지방국세청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쟁점별 세액이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처리대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와 세액산출근거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별 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쟁점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할 수 있다.1.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2. 다수 세무서가 관련된 경우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쟁점별 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를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별 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라도 쟁점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이 해당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재이송 할 수 있다.1. <삭제>2. 위장ㆍ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사안3. 그 밖에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고, 과세쟁점사실이 단순하여 지방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 쟁점이 새로운 유형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이송할 수 있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제1항제6호의 지방국세청 감사(처분 및 현지시정)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문신청서를 즉시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제1항제6호의 본청 감사(처분 및 현지시정)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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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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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