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6조의2 (심의자료의 사전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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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의자료(과세쟁점사실조사서의 심의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의자료"라 한다)를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별지 제15호 서식)에 첨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인과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의자료(과세쟁점사실조사서의 심의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의자료"라 한다)를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별지 제15호 서식)에 첨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인과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자료는 신청인에게는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는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 또는 대리인의 메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심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거나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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