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자문결정의 활용 및 활용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업무처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자문결과를 활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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