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3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각각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둔다.
②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쟁점별 세액이 2억원(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ㆍ부산지방국세청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사실판단자문2.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3.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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