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신청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은 별표1의 신청 기준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조사중지나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종결일이 당초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종결일)을 포함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을 포함한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기 전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준자문을 제2항의 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준자문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