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신청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은 별표1의 신청 기준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조사중지나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종결일이 당초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종결일)을 포함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을 포함한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기 전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준자문을 제2항의 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준자문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무 종류별 신청 기준일
(별표 1) 업무 종류별 신청 기준일 업무 종류 | 신청 기준일 과세자료 처리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대상 : 통지서 발송일 ○ 그 외 : 해당 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는 날 환급업무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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