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6조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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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2급지 세무서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2급지 세무서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2명(2급지 세무서는 2명 이내)2.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4명(2급지 세무서는 3명 이내)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삭제>
⑤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세무서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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