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2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세사실판단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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